퇴직금 계산기
입사일·퇴직일·월급 입력 →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.
퇴직금 계산기 사용 가이드
퇴직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'퇴직금이 얼마나 될까'입니다. 입사일과 퇴직일, 월급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.
퇴직금 계산 공식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(계속근로기간 ÷ 365).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(통상 92일)로 나눈 금액입니다.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퇴직금 지급 요건
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단,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.
퇴직소득세
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, 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표시합니다.